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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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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원래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소득이 많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므로)
다만 모든 소득자들을 종합과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현행 세법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1)이자,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연금소득 : 연금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3)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
4)근로소득 : 타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갑근세)하고 연초에 정산하므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타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이 4천만원으 초과하거나 연금수입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6-35%를 취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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