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1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원래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입니다.(소득이 많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하므로)
다만 모든 소득자들을 종합과세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들기때문에 현행 세법은 원천징수로서 과세를 종결하는 분리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분리과세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입니다.
1)이자, 배당소득 :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
2)연금소득 : 연금수입금액이 연간 600만원 이하인 경우
3)기타소득 :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이하인 경우
4)근로소득 : 타 종합소득금액이 없다면 근로소득은 매월 원천징수(갑근세)하고 연초에 정산하므로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됩니다. 만일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 타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이 4천만원으 초과하거나 연금수입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여야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6-35%를 취하므로 당연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좋은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