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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이동건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1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동건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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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증권류가 입금되면 예금원장에 입금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는데,

1)자기앞수표는 부도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그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이죠.
(은행은 현금이 입금된 것과 동일하므로 바로 현금의 반환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죠)

(2) 그러나, 어음 등은 후일 부도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대로 추심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약속어음이 원장에 기재된 후 후일 거래처에서 부도가 나면 은행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죠. 
은행은 입금자에게 부도 사실을 통지해주어 해결토록 합니다. 즉, 그 금액만큼 입금되지 않은 것이 되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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