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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법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1-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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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해서 공부중인데요~ 근로소득같은경우 원천징수해서 세금을 걷어서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되는 분리과세로 배웠는데.. 뒷부분에가서 종합소득금액 산출시.. 근로소득-비과세or분리과세-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아니...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를 왜 다시 근로소득금액을 구해서 종합소득금액에 포함시키는거죠?? 또 연금소득같은 경우에도 지급시 5%원천징수를 하는데 연간 소득이 600만원 이하 시 선택적 분리과세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던데..만약 분리과세를 하지 않고 종홥과세로 한다고 치면 5%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과세분에서 빼주는 예납적 원천징수가 되는건가요?? -_-;; 아 너무 어렵네요 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