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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금융거래 관련 법률 등록일 2011-09-16
책 읽다가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요 ...ㅠㅠ


입금과 예금반환 청구권의 성립시기에서요

타점권같은 경우에

예금 계약은 추심 완료시

자기앞 수표는 예금 원장에 입금이 기록된 때


라고 나와있는데

무슨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앟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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