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11-21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학습자님이 문의주신 글을 구분하여 답을 달아 드렸습니다~!

 

 

1부 p436 3번에서 기호3번과 p450 19번 기호1번이 가입대상이 연령제한 없음으로

→ 가입대상 연령제한 없음으로 변경된게 맞습니다.


 

1부 p436 3번에서 기호4번 연금소득을 정산시 55세~59세가 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로

→ 기본서 279P에 '연금소득 정산시 5%의 연금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1부 p450 20번에서 기호3번 5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중도해지가산세가 없음으로 개정되지 않았나요?

→ 기본서 279p 5년 이내 중도해지시 해지금액(400만원 한도)의 2% 해지가산세 부과 맞습니다.


 

1부 p447 12번의 답은 4번 13번의 답은 4번으로 고쳐야 되지요?

→ 네 맞습니다.
 

 

1부 p449 16번 해설에서 배우자 생활비에 23년을 곱해주는게 아니라 5년을 곱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맞습니다. 가장 사망시 배우자 평균 여명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1부 p431 ㉠ 정의 : 법정부담금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 이상이 아니라 1/12 이상이지요?

→ 네 맞습니다.


 

1부 P480 17번에서 처의 상속분 3/7과 1부 P483 4번에서 기호5번 상속지분 1.5 상속분을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ㅜ 설명 부탁드려요~

 

1부 480P 17번
기본서에 따르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사망했을 경우 처는 1,5 장남 1 장녀 1 이 된다. 이것을 분수로 나타내면 처가 3/7이 됩니다.


 

→ 1부 483P 4번
이것 또한 1부 480P 17번과 같이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그러므로 1.5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문제집의 오류사항은 신규출간시 수정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다음글
파생상품
이전글
교재문의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