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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추가로... | 등록일 | 2010-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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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니 신용카드 공제한도액도 다르네요. 금융상품에선 500만 절세에선 300만 본인과 65세 이상 부양가족 외의 의료비 공제에서도 절세에선 700만한도 금융상품에선 500만한도 라고 적혀있군요, 그런데 뒤에 있는 종합소득세 공제금액 표에선 700만이라고 적혀있는걸봐선 의료비한도는 오타같기도 하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