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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정성기 강사님 답변입니다. | 등록일 | 2010-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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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편 P.46 보면 바뀌기 전의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해서 오늘온 핵심요약집도 들춰보니 책이랑 똑같구요. 그뒤를 보면 본인 P.47 에선 각주1 에 본인외 의료비공제한도 500만 인데 P.49 표를보면 700만원한도로 나와있습니다. 역시 인터넷에서 500만 ->700만으로 상향되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만. 이부분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시험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파트에서 해당 관련문제가 나온다면 어떻게 답을 체크해야하는건가요? > ======================================================================= (답변) 예, 맞습니다. 2009년 사용분부터 700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의료비 공제부분은 본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으므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재 내용도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시험에 내지 않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통상 달라진 내용이 교재에 반영되지 않으면 출제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