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44 첫째줄의 내용은 친권자가 친권자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미성년자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잡는다는 뜻이죠. 친권자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해상반행위니까 안된다는 것입니다.
p44 네째줄의 내용은 친권자가 미성년자명의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친권자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는 일단 가능합니다. 그런데, 2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요. 하나는 그 돈을 미성년자를 위해서 쓰는 경우이고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경우이지요. 이는 친권자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지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