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0-06-26
질문드립니다 질문이 좀많아요 ㅠ

은행fp금융거래 관련법률파트에서요 첫번째질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요 임차인이 주민등록의이전과 주택의인도라는 대항

요건과 더불어 확정일자를 갖추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은행과 부딪히게됐을때에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은행의 저당권보다 빠르면 은행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건가요?아니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빨라도

은행이 우선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질문:금융거래관련법률파트 169페이지에서요 나.조세와저당권의 관계에서 동그라미2번 그 조세가 당해세가 아니면

담보권이 우선하는것으로 정하고있다라고나와있는데요 즉 2번에 해당한다면 국가의조세보다 저당권이 우선한다는 말아닌가

요? 선생님께서는 조세가 항상 우선한다고얘기하셨는데 책내용이랑 반대로 말씀해주셔서 어떤게맞는건지 궁금해요~

세번째질문: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을 정하기때문에 174페이지 효력이미치는 피담보채권의범위에서 근저당권의 경우에

는 지연배상금에있어서 1년초과분도 담보한다고 하셨잖아요 그이유가 후순위권자등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칠염려가없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만약채권최고액을3억이라고 정한다면 3억안에서 지연배상금이 한도인가요??아니면 3억을정했어도

1년초과분도 담보하기때문에 채권최고액인3억을 넘어서까지 담보하는건가요??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다음글
질문이요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