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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궁금한것이..... 등록일 2010-06-01
일단 혼동스러운게 신용카드 부분인데요.

세무

박훈강사님 P.100 보면 신용카드 공제부분이 바뀌었습니다. 한도금액도 300만으로 줄었고 감하는 총금여 비율도 25%로 상향되고 직불/선불 이냐 신용이냐에따라 공제 비율도 바뀌었습니다.

답글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바뀐내용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편

정성기 강사님

P.46 보면 바뀌기 전의 내용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번에 구매해서 오늘온 핵심요약집도 들춰보니 책이랑 똑같구요.

그뒤를 보면 본인 P.47 에선 각주1 에 본인외 의료비공제한도 500만 인데

P.49 표를보면 700만원한도로 나와있습니다.

역시 인터넷에서 500만 ->700만으로 상향되었다는걸 확인했습니다만. 내용이 뒤죽박죽이네요.


3월강의를 듣고 복습하는중이라 7월강의는 아직 안보고 확인차 그부분만 봤습니다만 정성기 강사님께서는 책내용대로 강의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시험문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두파트에서 해당 관련문제가 나온다면 각 파트별로 따로따로 다른내용으로 답을 체크해야하는건가요?



추가로

금융거래법률 이동건 강사님

페이지는 모르겠고 보험관련 파트에서 용어설명에서의 보험료납입 최고기간과 본 내용에서의 보험료 납입 최고기간이

매치가 잘 안됩니다.

용어설명에선 납입일이 속한 달 의 다음달 말일 까지라고 하고 본내용에선 14일 이상의 기간..

이라고 나와있던걸로 기억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도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못이해하는건지도 모르겠군요.


추가로

세무 박훈강사님

P.151 세금우대저축 원천징수세율 9.4% 요건 9.5% 인게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번시험에서 종합소득세 과표세율에서

8800만원 초과시 계산할때 세율 35%에 누진공제액 1490만원 으로 해야하나요?

세율 33%에 누진공제액 1314만원으로 해야하나요?


비전공자라 이런 상반되는 내용하나하나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다 물어볼곳도 없고 물어볼만한곳은 이곳밖에 없는데 말이죠...


빠른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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