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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11-05
1.설립시 과점주주인 경우 간주취득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설립시 지분만큼은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10%유상취득하여 지분율이 65%가 됨.
과점주주이나 추가증가분만 과세합니다. 즉 설립시 과점주주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3.10%유상취득하여 지분율이 75%가 됨.
위 2와 동일합니다.
 
4.20%처분하여 지분율이 55%가 됨.
지분율이 감소했으므로 과세문제가발생하지 않습니다.
 
5.20%취득으로 지붐율 75%가 됨.
20%취득으로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5년내 지분율보다 증가하지 않았다면 간주취득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동 페이지 (3)을 읽어보세요)
만일 5년이후 20%취득으로 75%가되었다면 간주취득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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