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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 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11-16
상속세 과세가액은 총액으로도 순액으로도 계산할수 있습니다.
문제집 풀이내용은 순액으로 계산한 것이고  만약 이를 총액으로 계산한다면 다음과 같이 계산할수 있을 것입니다.
 
본래 상속재산 : 0원
+증여재산가산액 : 3억원
+간주상속재산 : 보험금 1.5억원 + 퇴직금 1억원 + 유족보상금 5천만원
+추정상속재산 : 0원
-비과세 : 유족보상금 5천만원(엄밀히 말하면 퇴직금등으로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하나 정서상, 정책상 사유로 비과세로 규정함)
-과세가액불산입 : 0원
-공과금등 : 0원
= 상속세 과세가액 : 5.5억원
 
본 문제의 경우 5개 답안에 5억4천5백만원의 답이 있다면 그것이 더 정확한 정답일것임.
상속세 과세가액을 물어보는 경우 자료에 없더라도 장례비용은 무조건 5백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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