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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자산관리사(은행 FP)>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0-11-25
1.238페이지 7/16-7/31일이 맞습니다.
2.257페이지 4번 답은 1번입니다.
3.261페이지 17번
기타소득 =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경우 실제필요경비 대신에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따라서 400만원 = 2000만원 - 2000만원*80% 입니다.
4.페이지260 문제14의 답은 4번입니다.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100만원만 가능합니다.
5.페이지288 문제39번
본래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돌려주는것(재증여)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할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돌려주는것 역시 증여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어야 맞으나 세법은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증여후 3개월내(증여세신고기간내) 돌려줌 : 당초증여, 재증여 과세않함.
이는 3개월내 재증여받았다면 증여세신고기한내 신고할것이 없으므로 당초증여를 증여로 보지 않은것이며, 당초증여가 증여가 아니므러 재증여도 증여가 될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2)증여후 3개월 경과하고  6개월내 돌려줌 : 당초증여 과세, 재증여 과세하지 않음.
신고기한내 신고할것이 있으므로(3개월내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당초증여는 증여에 해당하여 과세되나 그신고기한으로 3개월을 정하여 그안에 돌려주었다면 그3개월이 되는 시점에 신고할것이 없다고보고 재증여를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증여후 6개월 경과후 돌려줌 : 당초증여, 재증여 모두 과세.
위의 논리로볼때 모두 과세해야합니다.
 
 
해답오류는 수업진행시 설명드렸으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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