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2-11-0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기존에는 BIS자기자본으로 규제하였으나 자본시장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영업용순자본 비용로 규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부동산 신탁회사는 영업용순자본비용으로 규제를 한다는

보기가 나온경우는 맞는 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글
bis 규제관련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