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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이동건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2-11-06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이동건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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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후순위차입금 (후순위사채)

목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당분간 그 돈을 쓸 일은 없을 때 후순위사채를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죠.

이율이 높으니까요. 단, 은행이 파산하면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위험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은행이 파산한 적은 없으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은 일반은행이 아니니까 파산당하는게 현실이죠. 주의를 요합니다.)


2. 정보차단장치

1)금융투자업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고유재산 운용을 하면서, 투자자의 계산으로 고객 재산을 위한 금융투자업을 하는 경우는 명백히 이행상충하는 경우이죠. 

2)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융업무를 하면서 다른 금융투자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3)투자매매업,중개업과 집합투자업,신탁업을 겸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매매, 중개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교류가 금지되고

2)집합투자, 신탁업의 경우에는 운용자산이나 운용관련정보 교류가 금지되며

3) 기업금융업무(예컨대 합병 등)를 하면서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의 교류가 금지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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