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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상 제한에 대해서 | 등록일 | 2010-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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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세제 강의에서는 분명 펀드의 펀드는 규정상 안된다고 한 것 같은데요... 금융위원회 파트를 보니 모펀드 자펀드가 있는 걸 보면 안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10/100 50/100 40/100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이랑요.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의 20/10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는 제한이 아니라는 거랑요... 시험 닥쳐오니 엄청 헷갈리네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10/100짜리 50/100도 비슷한 말로 여러개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이동건 교수님께 질문 올려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