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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1-01-1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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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선관)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은 충실의무를 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상법의 영향으로서 영미법상의 신임의무의 개념을 성문법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합니다. 

 

근래 회사의 규모가 성장한 결과 회사관리자의 기능이 주주와 채권자 나아가 나라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아울러 커지면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만 가지고는 이사의 적절한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영미법상의 신임의무와 같은 폭넓은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선관주의 의무만으로는 포섭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주주의 지위가 약화되는 현상에 편승한 이사의 이익추구경향을 견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영미법상의 충실의무를 수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일본이나 우리 상법의 통설,판례는 충실의무란 이사의 선관주의무를 부연설명하는데 그치고 이사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관주의의무보다 높거나 다른 주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임의법규인 민법의 주의의무를 이사에 관해 준용함에 있어 강행법규화한 의의가 보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2. 신임의무

신임의무는 영미법상 이사가 주주 및 회사에 대해서 신탁에있어서 수탁자(trust)와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신임의무는 그 적용범위가 매우 넓은 것으로서 이사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지만 회사의 경영자급 임원이나 지배주주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임의무에는 주의의무와 충실의무가 있는데, 주의의무는 우리나라 이사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와 대채로 같은 내용이지만, 충실의무는 영미법에만 있는 독특한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1)회사와의 경쟁

이사는 회사에 대해 일심전념의 의무를 지며, 회사와 부당히 경쟁하거나 회사의 인력 자금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용해서는 안된다.

2)회사기회유용의 금지

이사는 회사에 주어진 영업상의 기회를 가로채어 자신의 이익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3)임원의 보수

미국에서는 이사회에서 임원의 보수를 결정하는데 후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충실의무에 반한다는 것입니다.

4)주식거래에 따르는 의무

이사가 기업정보를 개시하지 않고 주식거래를 하여 차익을 남기는 것은 금지된다.

5)소수주주에 대한 공정의무

이사가 지배주주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할 목적으로 소수자인 주주를 축출하거나 상대적으로 열세로 만드는 것은 불공정한 것으로 금지된다.

6) 기타 등등

 

결국 이사가 자신의 지위를 불공정하게 이용하는 것은 모두 충실의무를 위반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의무는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기울어야 할 의무인거와 대비되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었는지요? 이상의 답변은 "회사법강의-이철송 교수"의 책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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