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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민영기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2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민영기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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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내용은 기본서에 있는 오류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기본서에 대금납부후 30일과 60일이 혼재해 있습니다.

요약집에서는 30일로 반영되어 있는 것은 과거에 30일이 기한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민사집행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니 60일이 정확한 기한입니다.

 

이것은 기본서부터의 오류가 수정되지않은 결과입니다.

정확한 취득세 납부시한은 60일임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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