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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성기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등록일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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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정성기 선생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 답변드립니다. 유로채는 채권의 소지자가 청구권을 가지는 무기명채권으로 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규모가 매우 크고 거래도 활발하여 유로채의 유통은 AIBD(국제채권딜러협회)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이는 주식이 거래소를 통해 유통되는 것과 유사합니다. 유로클리어 등 거래시스템을 이용할 때에는 거래자의 채권정보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소지인을 알 수 있습니다(기명화되는 것과 같음). 이 때 결제기준이 장부결제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진심으로 질문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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