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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01-28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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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하신 내용은 수험내용을 벗어난 부분인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자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자중에 사업자등록증을 내지않고 사업을 하시는 인적용역소득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질의하신 선생님같은 경우의 학원강사분들, 보험모집인분들, 자동차딜러분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없기때문에 학원이나 보험사에서 이분들께 수입금액을 지급할때 3.3%원천징수함으로서 그분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학원이나 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또한 이들은 세무서에 원천징수를 신고함으로써 인적용역소득자분들의 수입금액은 세무서에 노출되게됩니다.

수입금액을 받을때마다 원천징수는 되나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의무는 당연히 있습니다.

5월에 직전연도 소득에 대한 안내문(어떤 경우에는 세액까지 계산되어 날아옵니다)이 발송되는데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필요경비등을 차감하여사업소득에 대한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안내문에 기납부세금오 매달 원천징수당한 3.3%금액(주민세포함)이 기재되어 있으니 살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강의에서 사업소득은 원친징수가 않된다고 했는데 이는 수험목적상 일반적인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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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학습질의응답게시판의 목적상 추후에는 은행FP시험에 관련된 내용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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