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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 선생님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3-01-26
세법들을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안된다고 배웠는데
예외적으로 프리랜서의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작년12월까지 학원강사를 했고 저 위에있는
프리랜서 취급을 받아 매달 월급에 3.3%가 원천징수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강의를 듣고 이해한바로는 원천징수- 분리과세-세무서갈필요
없음 으로 이해했고 그렇다면 저는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따로 세금내라는 고지서가 안 날아와야 하는데
2011년 소득을 기준으로 2012.5월(작년)에 고지서가 날아왔어요
1.원천징수인데 고지서가 따로 날아오는 이유가?

2. 고지서에 표기된 세액은 제가이미원천징수로 낸 금액인가요
아니면 낼 금액인가요

3. 작년에는 학원을 담당해주시는 세무사분이 있어
수수료10만원을 드리고 그분이 알아서 처리해주신후
환급받았는데
올해는 제가 학원을 그만두어 스스로 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번5월에 2012년 소득분에 대한 고지서가
날아올텐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뭔가 배운내용이랑 실제랑 잘 매치가 안되어
질문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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