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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3-04-22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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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페이지57   7번문제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원칙이나 원천징수제도를 이용하여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면 원천징수로서 분리과세 합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 기준입니다.)

1)금융소득 : 이자, 배당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근로소득 : 갑근세원천징수후 2우러달 급여지급시 연말정산으로 과세종결

3)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2012년에는 공적, 사적연금 합계가 600만원 이하인 경우였음)

4)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2.페이지60  18번문제

추정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로 1년내 2억이상 또는 2년내 5억이상의 재산을 처분(재산종류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자금의 용도를 물어버고 입증하지 못하면 상속세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위 요건이 충족된다면 물어보고 입증못하면 과세합니다.

추정산속재산은 = 미입증금액 - min(처분등가액*20%, 2억원)

재산종류별이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으로 구분해서 파악합니다.

 

1)아파트2억처분.. 용도불분명1억5천
2)조합원분양권 1억처분 용도불분명 5천
3)비상장주식 5천 처붑 전액 용도불분명
4)예금인출 7천 전액용도불분명

 

1)+2)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며 1년내 처분금액은 3억원이므로 요건에 해당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은  = 미입증금액 2억원 - min(처분등가액 3억원*20%, 2억원) = 1.4억원

3)+4)가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에 해당하며 1년내 처분등의 가액이 1.2억원이므로 요건에 충족되지 못하여 추정상속재산을 과세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1.4억원입니다.

교재에서 해답이 2.4원원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오류사항입니다.  

끝까지 마무리 잘하셔서 꼭 합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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