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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3-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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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훈입니다. 비과세, 분리과세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즉 금융소득이 2천1만원인 경우 2천1만원 전액이 종합과세됩니다. 이 경우 2천만원인 사람은 14%분리과세로 끝나는데 2천1만원인 사람은 1만원 때문에 종합과세되어 높은 누진세율을 맞는 불공평이 초래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세액계산특례규정(교제 70페이지)을 두어 2천1만원이 다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원 초과부분인 1만원만 높은 누진세율구조로 과세되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2천1만원이 종합과세되더라도 2천만원까지는 14%가 과세되고 1만원만 누진세율이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