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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금융투자자격증>투자자산운용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1-09-20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박훈세무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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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을 도관으로 보는냐 실체로 보느냐에 따라 세법상 과세이론이 달라집니다.
말씀하신 요건을 갖춘경우 신탁은 실체로 보아 집합투자기구로 받은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는 간접성과 집단성을 위배하므로 실체로 보는 집합투자기구가 되지 않고 도관으로 보는 집합투자기구외 신탁이 되는 것입니다.
22번의 답은 4번인데 정확한 표현은 특정단독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
이부분은 정오표에 반영되어있을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정리잘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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