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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국제자격증>FRM>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김종곤 강사님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18-12-23
Forward Rate Agreement 에 대한 섹션을 pre-FRM 애서 듣다가 궁금한점이 생겨 질문합니다.

FRA 가 자기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는것과는 별도로 맺는 선도금리계약으로 여기서 얻은 이익으로
본 대출에서 나가는 이자를 보완할수 있다는 기능을 지닌 것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애초부터 FRA가 아닌, 본 대출 자체에 대해 선도계약을 맺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원래는 $100을 빌려 시장 이자율에 갚고, 그 시장 이자율이 오를것을 대비해 별도 FRA 계약과 Notional Principal을 마련해 손실을 보완하는게 선도금리계약의 춰지인대

FRA 를 하지않고, 그냥 "돈을 빌리는 시점에서 이자율 4%로 대출을 갚기로 약속”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즉 별도 FRA 계약 없이 그냥 본 계약에 선도금리를 고정시켜놓고
“선도계약만기때 이후 금리가 무엇이 되든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4% 이자율로 갚겠다” 이런 단도직입적인 시스템은 없는건가요?

하나의 계약으로 헷징하는 이런 방법도 있는데 굳이 본 계약은 선도를 안하고, 별도의 FRA 계약을 맻어 그걸로 본 계약에 대해 보완하는 두가지의 과정을 따로 복잡하게 거쳐야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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