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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보대인 하나더 질문 드립니다 ^^ | 등록일 | 2015-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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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왕증 계산 관련 부분 해서요. 6강 1번 문제의 기왕증 계산은 (1-0.2)*50% 해서 40%로로 계산하였는데, 만약 기왕장애가 있던 부위에 위 사고로 추가하여 장애가 생긴경우 다시 말씀드리자면, 위 사고로 50%의 척추에 후유장해가 발생하였으나, 그전의 사고로 20%의 후유장해(영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 계산된 40%에서 그전의 기왕장해를 제하고(20%)를 제하고 20%의 장해에 대하여만 상실수익액을 계산하면 되나요? ^^; 아직 지식이 일천하다보니 궁금한점이 하나 더 생겨 질문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