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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다음은 강사님 답변입니다. 등록일 2016-07-27
[답변] 안녕하세요. 이윤석입니다.

보험사고는 기간내에, 사망은 기간 외에 발생한 경우의 문제는

시험으로 출제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후유장해는 약관상 명확하니 2년, 1년 규정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구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적정 기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무자로서의 제 사견보단 요즘 판례의 추세를 말씀드린다면

보험기간내에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사지마비 등이 기간 내 발생했더라도 기간 만료 후 사망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후유장해특약과 사망담보 특약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험 마무리 잘하시구요.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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