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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은행/보험자격증>손해사정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배상책임보험 및 근재보험의 이론과 실무 " 교재 317페이지 문제풀이 관련 질의드립니다. 등록일 2016-03-14
317페이지 상단의 2009년 기출문제 2번 문제풀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가. 적극적 재산상 손해 관련

"요양비 : 2000만원"
" (3) 피해근로자 호송비용 : 500만원(피해자 과실 부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1 : 요양비는 왜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 질의 2 : 호송비용은 왜 과실을 적용하지 않는 것인지요? 약관 규정인가요? 판례상으로 그렇다는 것인가요?


나. 일실수익 관련

"요양기간에 대한 사용자배상책임의 상실수익(640만원)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보상(700만원)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을 어느 항목에서든 공제할 수 없다. 따라서 입원기간 중의 일실수익은 700만원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질의 : 피해자가 휴업보상으로 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고, 피해자 과실을 적용한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이 640만원으로 휴업보상액 700만원을 넘지 않는데도, 700만원을 요양기간 동안의 일실수익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 사용자 배상책임특약상의 지급보험금 관련

#. 판례에 의하면, 손익상계는 각 손해항목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재내용과 같이 사용자배상책임특약상 지급보험금 합계에서 산재보험금 합계를 공제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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