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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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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아래는 강사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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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교재 376p를 참고해보시면 미전송은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말의 다음달 11일까지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2019년 개정세법입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25일까지)......" 공급가액의 0.3%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2018년 교재의 모의고사내용은 2018년 세법내용을 반영한 교재의 정답내용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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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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