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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TAT1급 모의고사9회 부가세 가산세 문의 P.733 | 등록일 | 2019-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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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의고사 9회 P.733 부가세 2. 예정신고누락분의 확정신고 반영 문제에서 1.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 1) 작성일자 : 20180715 발급일자 : 20180715 전송일자 : 20190112 공급가액 23,000,000 세액 2,300,000 전자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예정신고 시 거래자료3건이 누락되었고,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2기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인 19.01.25일전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면 지연발급, 지연전송가산세가 적용되는게 아닌가요? (2018년도 문제입니다.) 답지를 보면 P.965 1)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가산세 23,000,000 X 1% = 230,00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미전송가산세가 적용되려면 19.1.25일 이후에 발급&전송되야하는게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