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이미지

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11-26

안녕하세요. 박호신입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칠레. 인도. 아세안, 싱가포르의 경우는 SET물품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미국은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품목과 섬유류가 다릅니다.

5회 22번 2번지문에서는,

한-미FTA의 경우 FOB가격의 10%를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중량의 10%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입니다.

 

강의 촬영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학습에 불편드려 죄송합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규정이없다고 설명한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열심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박호신 드림.

사업자등록번호 105-86-56986 ㅣ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05-02554 ㅣ 원격평생교육시설신고 제5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2동 10층 (주)이패스코리아
대표이사: 이재남 ㅣ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나현철

COPYRIGHT 2003-2024 EPASSKORE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