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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원산지관리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08-26

안녕하세요. 오철환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출제될 것 같다는 말씀에 이에 관련한 내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9번 문제는 한-아세안 FTA협정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과 관련한 문제로써

상호대응세율이란? FTA체약상대국이 자국산업보호를 위하여 관세철폐 양허를 하지 않고 고관세를 유지하는 품목(민감품목)을 상대국에 수출하는 경우, 수입국도 FTA협정에서 관세를 철폐하기로 약속한 품목(일반품목)이라 하더라도 상호주의에 따라 관세를 철폐하지 않거나 상대국 관세율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율적용은 수출국 관세율이 10%이상인 경우 수입국 MFN세율을 적용하고, 수출국관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는 MFN세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출국관세율과 수입국 협정관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수출국이 대상품목의 세율을 수입국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MFN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위에서 나오는 용어 일반품목, 민감품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품목군은 일반적인 품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품목이 일반품목에 해당되며, 민감품목이란? 각 국가가 민감하게 여기는 품목으로 여러가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일반품목군에 비해 관세철폐 일정이 긴 품목, 관세인하의 하한선을 가진 품목 혹은 관세인하 혹은 관세철폐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을 포함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관세철폐 일정이 일반품목군에 비해 지연되는 일반민감품목군과 관세인하의 하한선이 설정되거나 혹은 관세인하 혹은 철폐대상에서 제외되는 초민감품목으로 나눕니다.

위의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하시고, 질문하신 2회 9번문제 지문 1,2,3가 맞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문 1번. 상호대응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 인도네시아 MFN세율 8%을 적용합니다.

지문 2번.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으로 수출국세율이 10%이상이므로 이경우 수입국 MFN세율을 적용합니다.(이해가 안가는 경우 위의 내용을 다시보세요)

지문 3번. 상호대응세율 적용대상으로 수출국세율이 10%이하이므로 수출국세율과 협정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5%을 적용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잘 정리해서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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