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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무역자격증/무역실무>국제무역사 1급>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 답변드립니다. 등록일 2013-07-30

안녕하세요.

국내법인 FTA관세특례법에서 섬유관련 제품에 대하여는 간접검증방식으로 표현된 것으로 오인할 수가 있는데, 한-미 FTA협정에서는 섬유제품에 대하여도 직접 또는 간접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미국세관당국이 원산지검증을 위해 수출자에게 BOM등을 요구해 왔다라는 지문은 틀린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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