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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AT자격시험(더존)>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질문드려요 | 등록일 | 2018-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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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Tat1급에서 근로소득금액계산부분에서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에서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하고 분리과세소득 둘다 뺀건가요? 질문2 기타소득금액의 과세방법에서 무조건분리과세는 원청징수로 종결하는데 무조건종합과세는 이배사근연기합쳐서 세율6~42%곱하는건데 직무발명보상금은 무조건종합과세에 해당하는데 옆에 원청징수세율 20%라고적혀있는데 직무발명보상금의 20%를 원천징수도하고 직무발명보상금을 기타소득금으로봐서 이배사근연기합쳐서 세율도 한번더 처리하는건가요? 만약 직무발명보상금이 100만원이면 20%인 2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100만원을 기타소득금액에넣어서 6~42곱해서 한번더 처리하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