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의제매입 세액 질문드립니다 | 등록일 | 2015-07-30 |
---|---|---|---|
개인사업자, 식육과 일반식당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조건입니다. 1. 음식재료로 세금계산서 매입 9,835,000(공급가액) 음식재료 - 영수증 매입 3,919,740(공급대가) 음식재료 계산서 매입 25.436,000 여기서 답이 25,436,000*8/108=1,884,148 2. 음식재료로 사용할 식육 49,850,000을 면세사업자로부터 매입하고 현금영수증 수취 음식재료로 사용할 채소 5,250,000을 농민으로부터 매입하고 영수증 수취 여기서 답은 49,850,000*8/108 = 3,692,592 질문입니다. 제 생각은 2번에 채소 5,250,000원도 농민,채소=1차산업=면세사업이겠네~ 의제매입세액이라 생각했는데, 답은 49,850,000에 대해서만 의제매입을 해주더라구요...그래서 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안되서 의제매입세액을 안해주나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다른문제 1번을 보니 '음식재료-계산서 25,436,000'을 의제매입세액 해주었더라구요. 전자세금계산서도 아니고 '계산서'는 적격증빙 안되지않나요..? 그렇다면 2번 풀면서 들었던 제 생각이 틀린건데, 어디서 부터 꼬인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번문제에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해주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수증 매입 (공급대가)와 계산서 매입.....왜 계산서 매입분만 의제매입세액 해주는지,,,,궁금합니다. 그리고 2번문제 채소 5,250,000을 농민으로 산 부분을 왜 의제매입세액 안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의제매입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 계산에서 공급가액,공급대가, 계산서, 영수증...어떨 때 의제매입세액분을 공제해주어야 되는지 헷갈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