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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5-05-29

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여 답글 남겨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리며, 이패스코리아와 함께 즐거운 학습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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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기매매증권은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으로 / 매도가능증권은 평가손익을 자본항목으로 처리합니다.

2. 단기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세무상 임의평가손익으로 인정되지 않아, 평가에 대한 반대의 세무조정 필요합니다.

3. 예를들어,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을 당기에 계상한 경우 <익금불산입>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 (-유보) 로 처리하고,

4. 향후, 해당 주식이 처분되는 시점에 관련 유보를 추인합니다 <익금산입> 전기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 100(유보)

5. 결국, 단기매매증권의 평가는 세무조정에 따라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 하지만,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평가손익을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처리합니다.

2. 예를들어, 평가이익 100이 발생한 경우 차) 매도가능증권 100 / 대) 자본항목 100 으로 회계처리 하죠...

3. 하지만, 상기 2번 회계처리에서 회사가 손익계산서에 수익으로 처리한 금액은 없습니다(평가이익 100을 직접 자본항목에 증가시켰으니까요...)

4. 법인세는 회계상 당기순이익을 시작으로 세무조정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5.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의 경우 회계상 평가를 하였으나 이를 당기손익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상으로 미실현손익으로 보아 부인해야 할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따라서, 매도가능증권평가의 경우 과세표준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다.

 

상기 부분은 회계사 공부하며 저도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2~3회독 하시면 자연스럽게 이해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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