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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강사님의 답변이 도착하였습니다 등록일 2014-10-07

1)기본공제에서 본인제외하고 종합과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면 공제가 안되자나요~

그럼 배우자 이자소득이 2099만원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자소득으로만 2099)

2000만원은 분리과세(이자+배당=금융소득)이고 99만원은 종합과세인데.. 100만원이 초과안되므로 기본공제가 되나요?

(이자소득 2100만일땐 당연히 공제가 안되는건 알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소득이 2099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이 2099만원인 것입니다.따라서,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연금소드의 경우도 총연금 1200까지는 분리과세되니까 1299만원까지는 150만원 공제 가능하죠?



[답변드리겠습니다]


1299만원의 연금소득금액이라면 그  역시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거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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