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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재경관리사/회계관리>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303쪽 예제 | 등록일 | 2018-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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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제에 거주자 김자경씨에서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적혀있는데 풀이를 보니까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총수입금액산입 및 필요경비불산입 처리했더라구요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인정해서 답은 3900만원 아닌가요? 강의에서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을 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고쳐서 문제 풀긴했었는데 그땐 복식부기의무자라는 단서가 없어서 그렇게 고치라고 강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수정된 책에는 복식부기의무자라는 단서가 있어서요 여튼 궁금한건 거주자에 복식부기의무자라는 단서가 적혀있으면 유형자산처분손실이 필요경비산입인건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