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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세무회계1급 부가가치세법 | 등록일 | 2018-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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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46쪽 4번문제는 건물이 단층(1층)으로 건물의 총면적 100제곱미터 중 주택의 면적 30제곱미터가 곧 정착면적 입니다. 47쪽 5번문제는 건물이 복층(2층이상)으로 건물의 정착면적인 300제곱미터 중 연면적비율(30%)을 곱한 90제곱미터가 주택의 정착면적이 됩니다. 2.토지를 매각하면 회사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세법상 유보(자산)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