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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원광진 세무사님, 세무회계1급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8-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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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납부세액은 전년도 결정세액입니다. 아래 예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 전년도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 전년도 원천징수세액 2,000,00원 전년도 확정세액 10,000,000원 전년도 추가납부세액 3,000,000원 방법1 : 중간예납세액 5,000,000원+원천징수세액 2,000,000원+추가납부세액 3,000,000원=10,000,000원 방법2 : 전년도 확정세액 10,000,000원 원천징수세액은 방법1에서 가산하여 포함시키고, 방법2에서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시부과세액이 있는 경우도 원천징수세액과 같이 처리하면 됩니다. 예정신고세액은 양도소득관련 세액으로 중간예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