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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세무회계 1급 소득세법 질문입니다.(원광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6-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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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아래의 두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b의 방법을 사용할 때 이월결손금공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제 생각에는 총수입금액불산입되는 방식으로 이월결손금공제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맞는가요? a.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이월결손금공제 =사업소득금액 b. 당기순이익 +총수입금액산입,필요경비불산입 - 필요경비산입,총수입금액불산입 =사업소득금액 (2) 이월결손금공제는 세무조정시에만 나타나는 것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알기로 회계에서 이월미처리결손금을 없애는 방법은 당기순이익과 상계되어 없어지거나 무상감자의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월결손금공제는 회계와 별도로 세법상에서만 나타나는 것인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