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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답변드립니다. | 등록일 | 20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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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패스코리아 운영자 입니다.
정상공손수량을 계산하는 기준은 검사시점 공정율입니다. 즉 검사시점공정율을 통과한 재고물량은 합격품입니다.
또한 기초재공물량 + 당기착수량 = 완성품수량 + 공손수량 + 기말재공품수량.
1. 20% 공정시점 검사의 경우, 기초재공품은 40%로 전기에 통과하여 당기 합격품이 아닙니다.
2. 50%, 100% 공정시점 검사의 경우, 기초재공품(40% 이후 검사)은 당기합격품이므로 기초재공품이 전부 포함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의 종합원가계산은 기초재공품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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