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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 원광진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 등록일 | 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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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지급금(대여금)의 원금은 손금불산입 (유보)처리하며 그 인정이자는 익금산입 (상여)처리됩니다. 비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된 퇴직금은 가지급금(대여금) 자산입니다. 즉 유보입니다. 2. 질문의 내용이 분명치 않아 아래와 같이 일단 답변드립니다. 1) 교육비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공제는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2) 교육비세액공제는 불가하나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공제는 가능합니다. 3) 보험료세액공제만 가능하며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등 공제는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3.주택자금원리금상환액은 부가가치세신고와 관련이 없습니다. 참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