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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산세무1급 57회 기출문제 한문제만 여쭤보겠습니다 ㅜㅜ | 등록일 | 2014-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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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내용을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시오 "2013년에 영업부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였던 건축물재산세 중 370,000원이 과오납부로 인하여 지방세환급가산금 13,000원과 함께 환급되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였다." (차) 보통예금 383,000 (대) 잡이익 383,000 해답 :<익금불산입> 지방세환급가산금 13,000원 (기타) 재산세환급액은 익금에 해당하지만 지방세환급가산금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재산세환급액은 익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익금산입>재산세환급액' 이라는 표현도 해답에 써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교재 해답도 저렇게 나와있고 한국세무사회 사이트도 저렇게 나와있어서 여쭤봅니다 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