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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1급 실기 남정선세무사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4-11-28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아래에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1급 실기 수강생입니다.

시험 대비 마지막 정리로 기출문제 풀이 중인데요.

1. 기출문제 59회 부가세문제 2번에서 대손세액공제신고서 작성 문제인데요.
문제에 보면 ㆍ2011년 10월 25일 발생한 ㈜영진의 외상매출금 8,250,000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런 지문이 있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에 당기에 대손처리 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대손확정일이 기출문제 해답에서는 2014-10-25로 되어 있던데 과거년도에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년도는 올해연도로 하고 일자는 매출채권등이 발생한 날짜로 하면 되는 건가요???

==> 대손확정일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된 시점인 2014년 날짜를 입력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법상 소멸시효는 채권의 종류에 따라 1년, 3년, 5년 등 다양한데, 2011년 발생한 채권이 2014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므로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된 것이고, 이에 대해 2011년 10월 25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2014년 10월 25일인 것입니다.^^ 설명이 상당히 어렵네요. 그런데 일단 시험에서는 다른 날짜가 없으므로 질문해 주신 것처럼 그냥 바로 보자마자 2014년 10월 25일로 적으시면 되고요, 답이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이오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류수정에 있어 전기 이전에 발결한 것으로 중대한 오류는 기초이익잉여금에 가산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분개 문제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차변 혹은 대변에 이월이익잉여금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370~371의 전기오류수저손익으로 처리하는게 맞는건가요?

==> 300번대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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