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결제하기(클릭)
위의 2차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2차 결제 미진행시 배송료가
추가 결제될 수 있습니다.
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답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볼께요~! | 등록일 | 2014-11-28 |
---|---|---|---|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왜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데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