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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답변이 없어서 다시 여쭤볼께요~! 등록일 2014-11-28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건물의 철거는

토지의 취득을 위한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되는 것이고

그 외의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철거를 왜 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는 데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질 문 글 ----------------
건물의 철거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되는 것인가요?

p439에서는 매입세액 불공제라 하셨고 p347에서는 매입세액 공제라 어떤게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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