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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2급 제1회모의고사 등록일 2014-11-28

 

------------ 질 문 글 ----------------
제1회 모의고사 문제5번의 (2)번의 의료비 중

4,300,000원 모친(임순례, 만59세) 질병 치료비

이 부분은 60세 이상이 아니라 공제가 안되는 부분 아닌가요ㅠㅠ?

아니면 기본공제할 때 만나이는 상관없는건가요?

 

==> 본 문제는 연말정산추가자료입력 문제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판정이 아닌 특별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입력 문제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가 안되더라도

연령, 소득금액을 제외한

관계요건, 생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남정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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