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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전산세무1급 법인세 질문 드립니다.(박정현 세무사님) 등록일 2014-11-27
<첫번째 질문>

법인세 실기 p.92 연습문제 질문입니다

건물 전기 취득세 1300만원에 대해 전기에 세무조정시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다고 하는 것이 즉시상각의제로 처리했다는 얘기인가요?
처음에 대충 보고 전기에 세무조정 반영한 걸 손금불산입(유보) 로 생각하고 당기에 반대세무조정 해줘야 하는 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헷갈려서요ㅠㅠ



<두번째 질문>
역시 위 문제에서요
기계장치2에 대한 전기분 시인부족액을 당기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서요
이론에서 배울 때는 예시가 전기에 과소계상(감가상각비가 250원인데 100원만 착오처리한 것에 대한)한 것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거였는데요
꼭 이 예시와 같은, 처리되었어야 할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상한 경우 말고도
그냥 시인부족액을 당기에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해도 감가상각때 손금산입 해줄 수 있는 건가요?



<세번째 질문>
그리고 만약 감가상각 파트가 아니라 그냥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세무조정하라는 문제에
화물차 취득세를 세금과공과로 처리했다고 나오면 이건 손금불산입(유보) 해줘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알아서 즉시상각의제를 떠올리고 그냥 손금인채로 놔둬야 하는 건가요?
이것도 헷갈립니다....



<네번째 질문>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에서요
오른쪽에 추계액 입력할 때 확정기여형 금액은 빼고 입력한다고 하셨는데요
하단에 5.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 이거랑은 별개의 항목인 거죠?
잘 이해가 안갑니다..

5.확정기여형퇴직연금자의설정전기계상된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떨 때 입력하는 건가요?

그리고 20.퇴직급여추계액과 7.기초충당금부인누계액 은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를 해주나요?
다른 항목들은 T계정 조회하면 되는데 이것들은 뭘 조회해야할지 모르겠어서요

21.(근로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추계액은 문제에서 제시하면 입력하고 아니면 그냥 공란으로 놔둬도 되는 거죠?
혹시 이걸 직접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진 않겠죠?ㅠㅠ



<다섯번째 질문>
대손충당금명세서에서 실적률 직접 구하라는 문제도 나오나요???? 산식도 외워야 하는지..



<여섯번째 질문>
접대비조정명세서 입력하는 게 너무 헷갈리네요ㅠㅠㅠㅠㅠㅠㅠㅠ
p.149 소백기업 연습문제에서 16.총초과금액 입력할 때 경조사비 금액은 제외하고 입력을 하잖아요
경조사비 뿐만 아니라 국외지역지출액이나 농어민지출액도 있다면 그것도 다 제외하고 입력하는 거죠?

그리고 강의에서 배우기를 6.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도 16.총초과금액에 포함안시킨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p.271 연습문제 접대비 문제에서는 총초과금액에 6번 금액이 포함되어 있네요
뭐가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총초과금액 입력할 때 어떤 항목을 제외하고 넣는 건지 정리가 안되는데 가르쳐주세요



<일곱번째 질문>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1.기부금입력-하단에 소득금액확정 질문드립니다
실기 p.271 기부금 연습문제에서(해당 해답페이지는 p.278)
2.소득금액확정 란에 2.익금산입이 51,824,788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지정기부금 100만원 더해서 52,824,788 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에 제시된 금액에 기부금에서 조정했던 금액 +, -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혼란스러워요ㅠㅠ

그리고 2.기부금조정 탭에서요
하단에 법정,지정기부금 예전 한도초과된 금액들 불러오잖아요
어차피 금액 다 입력해도 한도내로 알아서 표에 반영이 되니까 문제에 제시된 금액 중에 가능한 연도들은 다 입력해도 되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비지정기부금은 무조건 기타사외유출인가요? 대표이사 동창회 같은 경우 대표자상여로 처분되는 경우는 없나요?


<여덟번째 질문>
증자등록세만 손금불산입이고 증권거래세는 업무와 관련만 있다면 손금산입인 거죠???
전 주식발행 및 주식, 증권 관련해서는 다 손금불산입이라고 외워서ㅠㅠㅠㅠ
그냥 증자등록세만 손불이라고 외우면 될까요?



<아홉번째 질문>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엔 의제배당, 특수관계인이면 부당행위 중요성 적용해서 부당행위에 해당되면 그 금액만큼 세무조정해서 소득처분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특수관계인인데 3억 미달, 5%이하여서 적용이 안되면 이런 경우엔 어떤 식으로 세무조정을 하나요?
이거에 대한 사례는 못 본 것 같아서요..



<열번째 질문>
이건 확인차 여쭤보는 건데요
퇴직연금부담금등조정명세서에서요
가운데 가.손금산입대상 부담금등 계산에 대해 질문 좀 드릴게요
여기에서 전기말 신고조정에 의한 손금산입액이 있고, 16.기중퇴직연금 등 수령 및 해약액이 있을 경우에
이 금액만큼 손금불산입(유보감소) 해줘야 하는 거 맞나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꼭 좀 부탁 드릴게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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