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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홈>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 Re:전산세무2급 실기 / 남정선 세무사 | 등록일 | 201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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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급여라 함은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70퍼센트)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9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