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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질의응답>세무회계자격증>전산세무/전산회계>게시판>학습질의응답

제목 Re:전산세무2급 실기 / 남정선 세무사 등록일 2014-11-25

안녕하세요,

남정선입니다.

급여라 함은

총급여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70퍼센트)를

차감한 후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300만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90만원이므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움되셨기 바라고요

열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남정선 드림 

------------ 질 문 글 ----------------
안녕하세요

전산세무2급 실기 p407 55회 기출

문제 5-1 원천징수 자료 입력 문제입니다.

배우자 이길자의 급여 중 비과세 제외 급여 총액이 300만원 입니다

급여란, 근로소득을 말하는것 아닌가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소득금액 공제요건 100만원 이하인데

근로소득이 300만원으로 100만원 초과 했으니 기본공제 대상 아니지 않나요?

제가 어느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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