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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RE] 전산세무1급 법인세 질문 드립니다(박정현 세무사님) | 등록일 | 2014-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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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정현세무사입니다 질문 : 노무출자사원이랑 출자임원이랑 차이점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소득처분이 각각 배당과 상여로 갈리길래 궁금해서요 답변 : 노무출자사원 : 법인에 돈을 출자하는 것대신에 자신의 노무를 출자한 사원을 말합니다 보통 사원이란 일하는 직원을 말하는것이 아니라 출자자를 말하는데 돈대신 노무를 출자한 주주라고 보시면됩니다 주주로 보아서 소득처분하시면됩니다. 출자임원 : 해당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임원입니다 주주이지만 상여와 배당이 경합할때 상여로 처분합니다 |